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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휴대폰 교체했는데 대리점과의 계약조건과 가입정보 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폰을 인터넷으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선택약정할인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하였는데요.

제가 핸드폰 주문하고 결제하기 전에 게시판에 계약 조건을 문의한 바, 109,000원 요금제 M+3개월 유지 후 42,000원 이상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핸드폰 주문결제하고 나서 판매대리점에서 전화와서 1,2,3,4월까지 유지 후 5월 1일부터 42000원 이싱 요금제로 변경가능하고 12개월 후에는 아무 요금제나 자유롭게 변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핸드폰 수령후 개통요청시에도 재차 확인했고요.

그런데 개통 후 가입정보에 선택약정할인 외에 프리미엄패스3이란 것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180일 이상 가입시 요금제를 유지하고 변경하면 차액 정산금을 물어야 한다네요.

판매대리점에 전화해 이에 대해 문의하니 신경쓸 것 없다고 그냥 5월1일부터 42000원 이상 요금제로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좀 찜찜해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전산상으로는 180일 이내에 변경하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재차 판매대리점에 확인해보고 괜찮다면 그냥 믿어도 되나요?

만약 나중에 5월 1일에 요금제 변경했다가 문제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보니 추가지원금 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알아보니 추기지원금이 잡혀 있으면 선택약정할인의 경우도 6개월이상 유지하고 변경하는 요금제도 일정금액 이상으로 변경해야한다는데요.

저는 대리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에 대한 말은 들은 적이 없어요.

현재 처리되어 있는 외형과 대리점과 이야기한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휴대폰을 교체했는데 가입할때 없었던 프리미엄 패스3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경우 대리점에서 강제로끼위넣기 한것 같습니다 이경우엔 통신사

    에 전화해서 요금제 담당을

    바꾸셔서 말을하세요 가입할때 왜 고객의 동의없이 끼워넣었나 해지 해달라하면

    해줘야하는 상황 입니다원래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이면 실버요금제로 요금이 쌉니다

    3개월 지난뒤 요금 맘대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매장사람들 마진 많이남기우리는

    3개월 전에 그냥 바꿨어요

    사이트들어가서 요금제변경하면 되요

  • 제가 확인해보니 skt로 보여집니다.

    저도 skt를 사용하는데,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시는 회원들에게는 4개월간의 사용기간 후에 낮은 요금제로 바꿀수있다고 안내하고 가입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가입했었고, 지금은 공시쪽으로 하고있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잡혀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폰에는 선택약정가입으로 진행하셨고, M+3개월 즉 실질적으로는 거의 4개월동안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지금이 1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으니 3개월+이번달나머지일 수 이겠지요. 그러니 5월1일부터 요금제를 낮출 수 있다는것인데, 대리점에서는 42000원요금제로 낮출 수 있다고 한것이고,

    질문자님께서 확인한 프리미엄패스3을 말씀하셨고, 저도 이것을 찾아보니 프리미엄패스 1.2.3 이렇게 있더군요.

    세부적인 혜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프리미엄패스1의 내용에 2에 조금 추가, 3에 조금 더 추가 이런식으로 혜택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엄패스1에 있는 내용중에 주의사항에 잘 보시면

    - 기기 네트워크 세대별 기준 금액보다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면 차액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2020년 7월 1일(수)~2023년 3월 29일(수) 가입 고객님]

    - 5G 기기: 4만 5천 원보다 낮은 금액의 요금제로 변경 시 차액 정산

    - LTE 기기: 2만 원보다 낮은 금액의 요금제로 변경 시 차액 정산

    [2023년 3월 30일(목) 이후 가입 고객님]

    - 5G 기기: 4만 2천 원보다 낮은 금액의 요금제로 변경 시 차액 정산

    - LTE 기기: 2만 원보다 낮은 금액의 요금제로 변경 시 차액 정산

    이렇게 문구가 적혀있는 대목을 보실 수 있을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시는것은 180일 이후에 낮은요금제로 변경했을때 차액정산이 면제된다, 그 이전에 변경하게 되면 차액발생된다고 하신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위내용으로 확인해보면 대리점에서도 말했듯, 42000원보다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안되고 42000원요금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을것입니다.

    위 주의사항대로, 180일 이전에 바꾸게 되는 요금제들 중 42000원보다 낮은 요금제로 바꾸게 되면 차액정산을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죠?

    그러면 5월1일에 42000원짜리 요금제로 바꾸는게 가능하고 차액정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2개월 이후에 42000원보다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대리점에서 안내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12개월이라는 기간이 선택약정 기간으로 생각됩니다. 선택약정은 가입하실때 12개월과 24개월 두가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