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끔한불곰11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앱테크 수입 관련 종소세 질문입니다.전 작은 앱테크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이런 소득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하나는 기타소득으로.... 이는 일정금액 이상이 아니라면 종소세 적용대상이 아니고,다른 하나는 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한 금액으로서 종소세 적용범위로 압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제가 일이 있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러 갔는데요.거기에 제 근로소득 외적으로 해당 앱테크로 받은 금액 '10여만원' 이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로 올라와 있더라구요,제가 알기론 받기로한 금액에서... 분명 3.3% 원천징수를 때가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기타소득이라 여겼었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3% 원천징수를 떼가지 않은 금액이니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걸까요?아니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회사에서 올렸으니... 지금 가산세를 물더라도 기한후 신고라도 올려야 하는걸까요?따로 국세청에서 문자나 메일이 온것도 아니었고, 회사에서도 3.3% 차감한 금액을 준것도 아니라서 무심했는데 당황스럽네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계좌이체에 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저희 아버지와 저는 서로 계좌이체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아버지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100~50만원 정도를 빌려 드리고...나중에 아버지께서 돈이 생기시면 저에게 다시 환급해주시는 정도이지요.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 정도가 급히 필요하다하셔서 ,10월 말에 다시 받는 걸 전제로 보내드리려 하는데요.이게 또 꽤 큰돈인지라... 증여세 관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구요.그래서 보내드리기에 앞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제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1) 부모 자식간 돈을 주고 받는것이 개별로 증여 책정이 되나요?위의 예시처럼 제가 아버지께 50만원 보내고, 아버지가 저에게 50만원을 보낸경우제가 아버지께 50만원증여 아버지가 저에게 50만원 증여이렇게 책정되는지.... 아니면 서로 + - 로 상쇄되는지요..2) 만약 위 1)에서 책정된다는 가정 하에....현재 아버지와 제가 서로 계좌이체할때저 : 50만원 ( 입금자 명 또는 메모 - 아버지 모터 값 대여)아버지 : 50만원 ( 입금자 명 또는 메모 - 모터값 받은거 갚음)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게 소명으로서 의미가 있는지요...뭐... 5년동안 5천만원이나 주고받을 일은 없는걸 알지만...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글 올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가족직원 퇴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 이십니다.부모님 두분이서 함께 30년 넘게 일해오셨는데요.그래서 그런지 현재 어머님께서는 아버지 밑의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1인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만큼 매출이 줄었던터라... 월급을 못주는 상황에 직원상태는 아닌것 같아서 직원등록을 취소하시려 합니다.(퇴사처리)두분다 연금을 받으실 만큼 연세도 있으시구요.이런 경우 직원등록을 취소 그러니까 퇴사처리를 하려면 어디를 방문해야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앱테크로 인한 수익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이제막 앱테크를 시작한 직장인입니다.시작하고 나서야 일부 앱테크는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걸 알았습니다.회사가 겸직을 금하기에, 가급적 그 부분에 저촉되지 않고자 합니다.문제는 자신들의 환급금이 사업소득이라고 명시되었거나, 3.3%를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곳이 아닌...명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포인트 전액을 환급해주는 곳입니다.저는 특정 어플 두곳에서 각각 일주일에 1만원~2만원씩 월 4만 ~ 6만원 정도를 받을 예상입니다.두군데 모두 일정이상 금액은 3.3% 세금공제 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적혀있긴하더군요그 이하의 금액은 공제없이 입금 시킨다 하구요.서론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1)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매달 (4~6만원) 혹은 매주 (1~2만원)마다 받는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2) 기타소득시 건별 5만원 이하는 세액을 최저한으로 잡는다. 라는데여기서 말한 건별은 지급횟수당인가요 아니면 지불한 업체당 인가요?예로 A회사가 한달간 2만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6만원씩... 1년간 72만원을 지급 했을시...건별 2만원으로 잡는지, 아니면 건별 6만원으로 잡는지 건별 72만원으로 잡는건지 여쭤보는 겁니다.3) 제기준으로 기타소득인데. (업체가 3.3%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진짜 1회성인 수입) 지급하는 사업체가 제게 지불한 환급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저 역시도 자동으로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가장 좋은건 걍 말끔히 미련을 버리고 손을 터는 것일겁니다만...이미 샇인 포인트가 3만원정도인지라...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라 고민이 되어 이리 질문 드립니다.이제 사회초년생에 이것저것 알아가는 탓에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