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내성발톱
- 가족·이혼법률Q. 유기견 데려올 때 ”입양 책임비“ 받으려는 유기견 보호소 법적으로 처리하는 법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임시보호를 하고 다시 보호소로 보냈다가 평생을 같이 살기 위해 연락을 드리고 기다리니 입양 당일 입양 책임비 20만원을 보내라고 계좌를 띡 찍어주셨습니다.하시는 말씀이 말만 입양 책임비이지 목적은 후원금이다라고 하시고 돈을 보내지 않겠다는 의향을 띄면 “다른 곳에서 데려오시면 될 거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후원금은 당연히 선택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돈을 받아야만 보내주는 건 그냥 동물을 장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하여 아직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저도 다양한 곳에서 많이 찾아보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동불복지정책과에서는 1원이라도 받으면 판매로 간주 되어 불법 소지가 높다고 바로 나옵니다.우선 저희 집은 그 임시보호 했던 견만 보고 있어서 20만원을 주고 데려올 생각인데 어떠한 증거들을 (대화내용, 녹음본등을) 가지고 있어야 추후 데려오고 나서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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