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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내성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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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유기견 데려올 때 ”입양 책임비“ 받으려는 유기견 보호소 법적으로 처리하는 법

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임시보호를 하고 다시 보호소로 보냈다가 평생을 같이 살기 위해 연락을 드리고 기다리니 입양 당일 입양 책임비 20만원을 보내라고 계좌를 띡 찍어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말만 입양 책임비이지 목적은 후원금이다라고 하시고 돈을 보내지 않겠다는 의향을 띄면 “다른 곳에서 데려오시면 될 거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후원금은 당연히 선택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돈을 받아야만 보내주는 건 그냥 동물을 장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하여 아직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다양한 곳에서 많이 찾아보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동불복지정책과에서는 1원이라도 받으면 판매로 간주 되어 불법 소지가 높다고 바로 나옵니다.


우선 저희 집은 그 임시보호 했던 견만 보고 있어서 20만원을 주고 데려올 생각인데 어떠한 증거들을 (대화내용, 녹음본등을) 가지고 있어야 추후 데려오고 나서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라고 하신다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으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항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무관한 부분입니다.

      대화녹음이나, 서면으로 된 합의서나 확인서 등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20만원이 실질적으로 후원금이면서 입양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