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너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병원에 입원한 A의 주보호자는 딸 B 입니다 하지만 A 의 병원비는 A의 친동생 C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딸 B는 A의 돈을 C가 다들고 갔다고 주장합니다)그런데 B는 A의 병원비를 C에게 알리지 마라고 입원시에 사생활 보호신청서를 작성 하였습니다.병원에서는 입원비를 받을때 입원비 내역을 B에게 전송하면 B는 C에게 금액을 알려주어 병원에 납부를 받습니다.그러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B(딸)에게 병원비 40만원이라고 하면 B는 C에게 70만원이라고하여 병원에는 70만원이 들어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남는 금액이라 C에게 돌려주려고 하나 B는 금액을 못 돌려주게 하려고 하고 남은금액을 B 자신에게 입금해주거나 환자 A의 필요한 물품들 (물티슈)등을 구매하라고 합니다.병원직원인 제가 봤을때 C에게 환불이 아닌 이상 전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어떤 죄가 될까요 ? 좀 알려줘서 빨리 처리하고 싶네요 저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윗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