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반가운반달곰59
반가운반달곰5921.04.15

이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너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A의 주보호자는 딸 B 입니다

하지만 A 의 병원비는 A의 친동생 C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딸 B는 A의 돈을 C가 다들고 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B는 A의 병원비를 C에게 알리지 마라고 입원시에 사생활 보호신청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비를 받을때

입원비 내역을 B에게 전송하면 B는 C에게 금액을 알려주어 병원에 납부를 받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B(딸)에게 병원비 40만원이라고 하면 B는 C에게 70만원이라고하여

병원에는 70만원이 들어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남는 금액이라 C에게 돌려주려고 하나 B는 금액을 못 돌려주게 하려고 하고

남은금액을 B 자신에게 입금해주거나 환자 A의 필요한 물품들 (물티슈)등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병원직원인 제가 봤을때 C에게 환불이 아닌 이상 전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죄가 될까요 ? 좀 알려줘서 빨리 처리하고 싶네요

저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윗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B는 C에게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행위를 하고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경우에 따라서는(동거하는 경우)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방조)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B에게 B의 말대로 하는 경우, B와는 별개로 병원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그에 맞추어 줄 수 없다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