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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애벌래191
집요한애벌래19122.10.26

이 상황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1. A는 B에게 집안 사정으로 급하다며 2000만원 가량 돈을 빌림.

(급한사정은 거짓말이였고 개인생활비 및 채무관련용도였음을 추 후 알게됨. A본인도 인정한 사실)

- 송금내역은 다 보유했지만 대화내용은 다 삭제한 상태

2. 이 후 연인관계로 발전 -> 같이 생활하며 지낼 명목하에 B는 추가적으로 2~3000정도 더 보내줌

- 월세보증금 및 A의 개인채무 주식&코인으로 사용

(동일하게 입금내역만 보유)

3. 이별 후 A가 총 4~5천 정도 채무하였으나 B가 새 연인이 생겼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돈을 뜯어냈다며 고소하겠다 변호사선임했으니 연락해라 A남자친구에게 연락하겠다 인스타에 모든걸 올리겠다 욕설 및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에서 절 고소를 할게 없는것 같은데 대체 뭘 한다는건지.. 제가(B)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지속적인 연락으로 스트레스 및 정신적피해가 너무 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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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협박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해당 내용은 충분히 협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한다는 것을 넘어 a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겠다, 인스타에 모든걸 올리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