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금전거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A가B에게 6차례 돈을 빌려주었고(총 60만원) B는 돈을 빌릴때
1)A에게 빌린돈 보다 많은(가령 20만원을 빌려줬을시 변제일에 22만원을줌)을 약정하고
2)만약 변제일에 갚지 않을시 하루당 3만원씩 갚겠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모든 대화등은 메신저를 이용하였으며 변제일이 되어서는 지속적 잠수를 타고A에게
3)'만약 변제기한을 조금 늘려주면 A가 하는 게임의 특정스킨을 사주겠다' 라거나
4) '보내줘야할 금액에 10만원을 더 줄테니 변제기한을 늘려달라'
고 하여 결국 변제일은 밀리고 밀려 B는 A의 돈을 4달동안 갚지 않았습니다. 이때 A가 B에게 민사와 형사를 걸었을 경우 A의 B에 대한 청구 금액을 정할경우 1~4번의 금액도 같이 첨부 가능한지 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 성부 :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1~4번의 금액은 이자명목으로 보이는바, 이자제한법 적용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