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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어린귀뚜라미85

법률적 판단을 구합니다 (사기, 협박 등등 얽혀있어요)

A와 B는 둘 다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B는 큰 돈으로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딸 때마다 즉흥적으로 A에게 나중에 너도 따면 언젠가 갚으라는 식으로 말하며 도박 자금을 빌려줬고, 그 금액이 쌓이고 쌓여 어느덧 천 만원이 누적되었습니다. B도 도박을 계속 거듭하던 중 돈을 다 날리고 나자,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줬던 돈을 갚으라면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A도 돈이 없었고, B는 빌린 돈 안 갚으면 형사 고소한다 신고한다 너 번호 스팸 등록되도록 더 치트에 등록한다 위협하면서 욕설을 쓰던 중, A에게 갚을 돈 없으면 내가 하라는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A 명의로 번개장터에 가입한 뒤 아이폰을 판다는 사기 글을 올리고, 존재하지도 않은 물건을 팔고 B에게 돈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회 정도 대리 사기를 했고, 결국 꼬리가 잡혀 계좌와 번개 장터 계정의 주인인 A가 최초로 특정당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A는 B가 시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아마 다음다음주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거 같은데, A 입장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A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협박과 강압으로 인해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양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돈 갚으라, 안 갚으면 고소하고 너 괴롭혀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욕설과 고함이 포함된 통화녹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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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은 판사에게 양형을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협박과 강압으로 인해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양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등을 통해 B씨의 협박 및 강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A씨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B씨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