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A가 B에게 게임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기로 했고 B가 A에게 입금한후 A가 B에게 엉뚱한 계정을 주었습니다.

약 일주일후 B가 A에게 따지지만 A는 돈을 이미 써버린 상황이라 원금10만원중 5만원만 반환해준 상태입니다 , 이후 B가 더 못기다린다며 A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는데 이경우 A는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A는 사기,범죄 아예 저지른적 없고, 미성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겠으며, 피해금액이 경미한 부분이므로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다른 계정을 준 것이 처음부터 그럴 의사를 가진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