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A가 B에게 게임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기로 했고 B가 A에게 입금한후 A가 B에게 엉뚱한 계정을 주었습니다.
약 일주일후 B가 A에게 따지지만 A는 돈을 이미 써버린 상황이라 원금10만원중 5만원만 반환해준 상태입니다 , 이후 B가 더 못기다린다며 A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는데 이경우 A는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A는 사기,범죄 아예 저지른적 없고,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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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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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겠으며, 피해금액이 경미한 부분이므로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다른 계정을 준 것이 처음부터 그럴 의사를 가진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