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거 이러면 어떻게 되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가 B에게 게임아이디를 사려고 70,000원을 지불하고 계정을 받았지만 B는 게임계정을 회수하고 도망갔습니다.(사전에 모든보상을 해준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그렇다가 A가 B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돈을 갚을 생각이 없냐?” 라 하니 B가 “돈을 갚겠다 다음주내에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 기달려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B가 A에게 갚아야 할 돈을 C라는 타인에게 사기를 쳐서 갚는 소위말해서 돌려막기를 하면 A가 몰랐다는 가정하에 A는 법적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