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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망한12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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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이러면 어떻게 되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가 B에게 게임아이디를 사려고 70,000원을 지불하고 계정을 받았지만 B는 게임계정을 회수하고 도망갔습니다.(사전에 모든보상을 해준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그렇다가 A가 B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돈을 갚을 생각이 없냐?” 라 하니 B가 “돈을 갚겠다 다음주내에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 기달려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B가 A에게 갚아야 할 돈을 C라는 타인에게 사기를 쳐서 갚는 소위말해서 돌려막기를 하면 A가 몰랐다는 가정하에 A는 법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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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b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그러한 돈이 피해금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