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과의 돈 거래 관련 상담을 원합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는 이미 다른 채권이 1억원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B에게 처음 500만원을 빌렸고 요청한 계좌로 송금하자 그 계좌로 받으면 안됬는데 미안하다 이건 본인 사업자 비용처리해서 다시 줄테니 다른계좌로 다시 500만원 송금을 요구했고 총 1000만원이 이체된 상태에서 갑자기 편파변제?를 논하며 채권금액을 높혀서 채권순위를 높혀야 갚을 수가 있다 본인이 2000씩 5군데 되어있어서 1000만원을 더 송금해서 순위를 높혀야 그사람들 돈이랑 상관없이 돈을 갚을수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송금 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2000만원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내일 차용증을 써서 보내겠다 서명좀해달라더니 이번엔 본인이 지급불능 상태라 B의 돈을 먼저 갚으면 그 원래 채권자들이 본인한테 편파변제로 소송을 걸수있고 그러다가 본인이 회생이나 파산할경우 B에게 돌려준 돈이 회수될수있다 그걸 피하려면 B가 대출받아서 빌려줬다는 즉 갚지않을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활이 어려워진다 라는걸 증빙해서 먼저 갚아야될거같으니 대출을 받아서 이체를 한번 더 해서 그 이력만 남겨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정도 입니다

대출은 받지않았고 다른방법을 찾아서 돈을 빨리 원상복구 하라고 얘기한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우선 저도 뭐에 씌인것처럼 금액이 커진거라 글 쓰다보니 하나부터열까지 모두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서 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속히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범행의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미 의뢰인이 송금한 2,000만 원은 편파변제 논리나 추가 송금 유도와 무관하게 회수해야 할 채권입니다.

    추가적인 대출이나 입금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피해를 키우는 행위일 뿐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논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상대방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대여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지급불능 상태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민형사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재산 은닉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