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과의 돈 거래 관련 상담을 원합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는 이미 다른 채권이 1억원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B에게 처음 500만원을 빌렸고 요청한 계좌로 송금하자 그 계좌로 받으면 안됬는데 미안하다 이건 본인 사업자 비용처리해서 다시 줄테니 다른계좌로 다시 500만원 송금을 요구했고 총 1000만원이 이체된 상태에서 갑자기 편파변제?를 논하며 채권금액을 높혀서 채권순위를 높혀야 갚을 수가 있다 본인이 2000씩 5군데 되어있어서 1000만원을 더 송금해서 순위를 높혀야 그사람들 돈이랑 상관없이 돈을 갚을수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송금 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2000만원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내일 차용증을 써서 보내겠다 서명좀해달라더니 이번엔 본인이 지급불능 상태라 B의 돈을 먼저 갚으면 그 원래 채권자들이 본인한테 편파변제로 소송을 걸수있고 그러다가 본인이 회생이나 파산할경우 B에게 돌려준 돈이 회수될수있다 그걸 피하려면 B가 대출받아서 빌려줬다는 즉 갚지않을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활이 어려워진다 라는걸 증빙해서 먼저 갚아야될거같으니 대출을 받아서 이체를 한번 더 해서 그 이력만 남겨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정도 입니다
대출은 받지않았고 다른방법을 찾아서 돈을 빨리 원상복구 하라고 얘기한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우선 저도 뭐에 씌인것처럼 금액이 커진거라 글 쓰다보니 하나부터열까지 모두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서 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