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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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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지인이 돈이 많이 묶여있습니다. 어쩌다 B와 같이 다니다보니까 B를 통해 투자도 아니고 이자도 없이 가까운시일에 준다하여 100만원 200만원씩 23년6월부터 24년 7월까지 총 4310만원을 수십차례빌려주었습니다. 분명 급한돈이므로 3일뒤에 다음주에 이런식으로 저와 수십번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약속 이행이 되지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돈 300 빌려갈때는 먼저 빌려간것은 못줘도 이 300만큼은 꼭 주겠다하여 빌려줬습니다.

항상 구두로 돈을 이렇게 갚겠다. 이때 나온다. 뭔가를 팔아서라도 주겠다 하였으나 결국 A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B도 조사시에 참고인 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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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미변제할 경우는 보통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정 요건하에 사기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로 보이며, 대여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컨대 통화나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형사 유죄 판결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거나, 유죄 확정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변제할 의나사 능력이 없음에도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며 돈을 계속 빌려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