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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솔개183
기막힌오솔개18322.05.29

돈을 빌려 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명분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아직 다 갚진 못했지만 매달 몇일 늦게 줄 때도 있지만 빠짐 없이 잘 갚고 있긴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라는 명분으로 빌린돈은 사실 b의 목적을 위해 빌린 돈이였고 제가 인지를 하고 나서도 믿음으로 빌려준거여서 통화로 너는 능력이 안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라고 변제의사를 물으니 지금도 갚고있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갚겠다 지금처럼 매달 xx만원씩 갚겠으며 차용증을 쓰려면 원하는대로 다해주겠다라며 변제의사를 확실히 밝히길래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음본은 양쪽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괴씸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데 이런경우 저를 기망하였다 보고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1. a라는 명분으로 빌려주었으나 1년정도 지난 후 a가 아니라 b의 이유로 빌려간걸 알게됨
2. 빌려준 후 다 갚진 못했지만 꾸준히 변제중이긴 함
3. 변제의사 확실히 표현하긴함 그 내용에 동의하였음(녹음본 있음)
4. 녹음본에는 알겠다 하였으나 괴씸해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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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차용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빌린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경우는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 사안과 같은 용도 기망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 일정에 따라 꾸준히 갚고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의 경우 목적에 대한 기망은 있으나 아직 변제를 잘 하고 있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돈을 빌릴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그 때 이미 사기죄는 성립되게 되며 이후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용도를 속이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만,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다면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