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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솔개183
기막힌오솔개18322.05.30
빌린돈을 갚았는데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 돈을 빌렸으나 b의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후 같은 지인에게 돈을 또 빌렸고

c의 명목으로 돈을 2000만원 빌렸으며 실제 c의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매달 꾸준히 100만원씩 갚았으며 처음빌린돈은 다 갚았고 c의 명목으로 빌린돈도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후 다른용도에 사용했다는걸 알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직업특성상 기소유예도 받으면 안됩니다

무죄판결 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지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용도를 속이는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대여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만약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단순히 생활자금 명목으로 빌리겠다고 한 경우 만약 상대방이 돈의 사용목적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2. 사안에서는 우선 돈을 빌린 당시에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a의 용도로 빌린 금원 중 실제 b의 용도로 사용한 돈의 경우 만약 상대방이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회평균인의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고 단순히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