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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채무관계속 중간 전달자가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A : 지인1

B : 본인

C : 지인2 입니다

A와 C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지만

B의 소개로 인지는 함

A가 B를 믿고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A가 B에게 돈을 줬습니다 (1500만원)

B는 그대로 C에게 전달했고

매달 C에게 돈을 받아, 그대로 A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C가 약 500만원 정도를 B에게 다달이 보내주다가 잠적해버립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버립니다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게된 A는 B에게 대신 나머지 돈을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압류를 진행할것이라 문자했습니다

이런 경우, B는 돈을 갚아야할까요?

이때 A와 B가 차용증을 썼지만 상환기간은 적지 않았고 또 금액적인 부분만 적혀있습니다

B는 C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A에게 보낸 이체내역이 존재합니다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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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B가 단순히 전달자의 지위에 있었고 차용 당사자가 C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원칙적으로 B에게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효력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상 채무자가 B로 기재되어 있고, A가 이를 근거로 청구한다면 B가 피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차용증의 법적 효과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차용증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차용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A와 B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외형상 B가 채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자신이 단순 전달자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차용증 작성 경위 및 실제 채무자가 C임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3. 중간 전달자의 법적 지위
      B가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C에게 전달하였으며, C로부터 받은 상환금을 그대로 A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는 중간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B는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A의 청구 가능성
      A는 차용증을 근거로 B에게 직접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C가 실제 차용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에서 B의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면상의 형식과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전달자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5. 대응 방안
      B는 우선 차용증 작성 경위, 자금 전달 내역, C로부터 수령·전달한 이체 내역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중간 전달자로서 실질적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C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a와 b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여를 받는자가 c로 기재 된 것인지 그 정확한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b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