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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4

채무자간 관계가 가족일때 질문드립니다

채권자(A), 채무자(B), 제3채무자(C)라고 하겠습니다.

B와 C 관계가 가족입니다.

소송전에 둘이 짜고 C가 B에게 돈을 갚으면

A는 B에게서만 돈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실직적으로 A는 C에게 돈을 빌려준것입니다. B는 중간역할만 한거구요

차용증 같은거는 없습니다.

B는 현재 돈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체해야 현명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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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a는 b에게서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에게 돈을 받으려면, c에 대한 b의 채권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가압류 한뒤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추심 등은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대여금소송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등이 가능하나 이미 변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