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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4

정신병원 강제입원 입원비 지불 부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는데 B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간것도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A가 입원비를 통장주인 B의 동의없이

입원비 전부를

B의 입출금 개인통장에서

인출해서 지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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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가 타인인 B의 개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겠으며,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비는 b의 병원생활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요건을 갖추어 입원된 것이 b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합법인 이상 b의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강제입원이 적법한 절차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입원대상자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입원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그러한 지불행위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