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인한 진료비 배상 문제에 대하여
본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B병원에서 정신관련 치료를 받았습니다.
A병원에서는 폭행으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작성하여 보험적용을 받아 치료하였으나, B병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경감을 받아 일반적인 진료만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 조정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A병원에 대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선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시 배상하게 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나중에 합의 시 직접 배상받을 생각입니다.
문제는 B병원 진료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상처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B병원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상관없이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가해자로부터 배상받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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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합의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치료비를 엄밀히 따질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초로 피해금을 산정하시고 이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책정하시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고려하시어 포괄적으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금으로 주장하는 부분인만큼 공단부담금 관계없이 해당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라는 점에서 전액 주장하여야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