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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송서래
송서래
24.10.10

폭행으로 인한 진료비 배상 문제에 대하여

본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B병원에서 정신관련 치료를 받았습니다.

A병원에서는 폭행으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작성하여 보험적용을 받아 치료하였으나, B병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경감을 받아 일반적인 진료만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 조정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A병원에 대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선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시 배상하게 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나중에 합의 시 직접 배상받을 생각입니다.

문제는 B병원 진료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상처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B병원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상관없이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가해자로부터 배상받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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