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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늑대251
굳건한늑대251

구상권청구 질문 입니다 폭행사건입니다

병원진로 첫날은 폭행사건 이라 의료비 혜택을 못받고 병원비 전액지급하였습니다

두번째 진로부터는 병원에 말해 의료보험 적용받고 진료중 입니다 이런 경우 구상권청구가 자동적용 되는건가요 아님 별도로 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나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진료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한 부분은 자동으로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하거나 공단에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자동 적용 범위

    • 두 번째 진료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 공단이 가해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 행사

    •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낸 통상의 진료비: 그대로 피해자 부담

    •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첫날 전액 진료비: 공단 구상권 대상 아님

    1. 별도 신청이 필요한 부분

    • 첫날 전액 부담한 병원비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또는 합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진료비에 대해 나중에라도 공단 적용이 가능하다면, 병원에 재청구·정산 요청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사건 초기에는 병원이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실무 조언

    • 공단 구상권은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진행됩니다.

    • 다만 본인이 전액 낸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므로, 가해자 측에 치료비 청구를 반드시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를 제출하면 배상명령이나 합의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보험 처리된 부분은 공단이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본인이 전액 낸 첫날 치료비는 피해자가 직접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