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진료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한 부분은 자동으로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하거나 공단에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동 적용 범위
두 번째 진료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 공단이 가해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 행사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낸 통상의 진료비: 그대로 피해자 부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첫날 전액 진료비: 공단 구상권 대상 아님
별도 신청이 필요한 부분
첫날 전액 부담한 병원비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또는 합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진료비에 대해 나중에라도 공단 적용이 가능하다면, 병원에 재청구·정산 요청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사건 초기에는 병원이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조언
공단 구상권은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진행됩니다.
다만 본인이 전액 낸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므로, 가해자 측에 치료비 청구를 반드시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