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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달팽이23123.12.14

교통사고 병원비를 본인이계산했을때 구상권청구가들어온다는데요?

교통사고로 입원을하였는데 상대쪽에서 병원비못준다고하여 제가 병원비결재하고 퇴원을하였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들어올수도있다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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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있는 사고를 피해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건강 보험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건강 보험 분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한 후에도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구상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시 건강보험적용 안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안해주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치료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