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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청설모85
똘똘한청설모8524.09.25

폭행 건으로 치료한 의료비 구상권창구에 대하여

쌍방폭행으로 치료 받았습니다 내년에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구상권 청구예정인데 이경우 재직중인 직장에서 알게되는 상황이나 청구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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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직장에서 알게될 이유는 없습니다. 청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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