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벌금형 받았는데 구상권청구를 해옵니다
상대방이 뺨한대 맞더니 여기저기 입원을 하고 다닙니다. 상해로 일반 급여로.적용했을 듯.한데 문제는 제가 벌금형 떨어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와 또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1. 구상권.청구라는게 병원비만 주면 되는것인지?
2. 구상권이란 병원비 별도로 합의라는 개념이 포함 돼 상대방이 달라는 돈을 다 줘야하는지?
3.근로복지공단에서 그.상대방이 쉬었던 돈도 다 줘야한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상권 청구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제기한 것일 수 있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와 별개로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다거나 일실 손해 등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