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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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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질문입니다

쌍방폭행인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일반진료로 응급실에서 씨티랑 엑스레이를 본 상태이고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폭행으로 하지마시고 일반으로 진료를 보라고해서 진료를 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가는건가요?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청구할때 어디를 보고 청구하는건가요? 진단서인가요? 경찰에서 공단으로 접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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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부상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험급여 제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폭행이 원인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등이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