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와일드한당나귀36
와일드한당나귀3624.02.13

무연고자가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어떤 사람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입원 하였고

여동생이 병원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무연고자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고 연락처도 바꿔 버린 경우

- 병원치료비는 어떻게 하며

- 그후 병원에서 그 사람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어느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가르쳐주지 않음

- 동거인이 있었는데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함

- 이 경우 어느병원으로 이송 했는지 사망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병원 치료비: 일반적으로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고, 가족이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보통 병원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병원 이송 및 사망 여부: 환자의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병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연락을 거부한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법적 대리인이 병원에 연락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환자의 의료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