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고자가 없는 경우 사망 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현금이 천만원 넘게 갖고 계셔서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은 없고, 친 동생들이 있긴 합니다. 참고로 동생들은 병원에 병문안도 오지 않고 남처럼 지냅니다.
환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동생들한테 연락하면 귀찮아 하고 죽은 다음에나 연락하고 합니다.
동생들이 장례를 안 치르고, 무연고 처리 한다고 해서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장례식장 알아보고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이 지금 위급하신데 사망한 후에 소유하고 있는 현금을 동생들한테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하나요?
동생들도 이분이 갖고 있는 현금 뭉치는 알고 있어서, 돈 뭉치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왕래가 없는 경우라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상속인을 정해둔 게 아니라면 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무연고자가 아니라서 경찰에 전달하여 처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