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낙타68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일 때 전입시고는 세대주 아닌 동거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부산에 비조정지역 때 구매하여 2년(22년10월 경 매도 시) 보유중인 조정지역 아파트가 있습니다.거주하는 곳 근처(투기과열지구) 급매가 나와서 구매 하려 하는데 이번 년도 10월이 지나서 매도 해야 비과세 요건이 맞아서 최대한 잔금을 늦게 빼려 하는데 전 주인이 어렵다고 하여 8월에 잔금 맞추려 합니다.제가 갖고 있는 돈이 모잘라서 일단 여자 친구가 전세(허그 안심대출 받아서)로 들어오고 남은 돈을 잔금을 치루려 합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세대주가 되고 전입신고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잔금을 치루고 제가 동거인 신분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부산집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 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 취득세 및 기존주택 양도세 문의?- 현재 부산에 6.9억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비조정때 구매하여 현재는 조정지역)- 곧 비과세 요권이 만족되어 처분하려 합니다. 다만 처분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에 최대 이번년도 12월에 처분될 것 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거주 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옆단지에 급매가 나와서 일단 갖고 있는 돈으로 취득하려 하는데 부산 6.9억 집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요?- 또 현재 구입예정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매 후 남는돈과 부산 매도금으로 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사려 합니다.- 그러면 분양권 취득은 일시적2주택 적용되어 1.1프로로 적용되나요??? 분양권 취득 후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안으로 처분하려 합니다.이 때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되는 것은 맞지요..? 분양권 구매 후 2년 정도 실거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