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제가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요
올해 4월에 일년이되었습니다
일년지나면 연차가13일 생기는걸로ㅈ알고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회계를 매년 1월달에 연차적용을 한다고
하여 올해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1월되어야 년차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
만일 그렀다면 내가 만일 내년 4월달
그러니까 2년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퇴지금에 2년치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제가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요
올해 4월에 일년이되었습니다
일년지나면 연차가13일 생기는걸로ㅈ알고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회계를 매년 1월달에 연차적용을 한다고
하여 올해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1월되어야 년차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
만일 그렀다면 내가 만일 내년 4월달
그러니까 2년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퇴지금에 2년치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회사에서 직장인검강검진 받아라고 하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이걸로 대체가능한가요?? 안받으면 벌금낸다는데요
따로 또 받아야하나요??
대체가능하다면 뭐 서류가 필요하나요??
아님 그냥 있으면 되나요??
올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1,2,3월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소급적용을 받지않았어요.
최저임금은 을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거죠??
올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만일 4월달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서준다면
1,2,3월 달은 소금적용해서 따로계산해서 주는거죠?
주휴수당등도 다 소급적용되어서 주는거죠??
성별 | 남성 |
---|---|
나이 | 50세 |
기저질환 | 없음 |
복용중인 약 | 없음 |
코로나 동거인이 확정 판정 받았을때 본인은 증상도 없는데 코로나 검사 안하고 일상생활했을때 뭐 법에 어긋나는 그런게 있나요?
근무한지가 1년이 안되었어요,,
7개월 정도 근무중인데요
연말정산 신청할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하라는 이야기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회사 근무전에 회사??
1년전에 2019년 회사에서 6개월정도 근무한게
있는데요. 그뒤로 쉬다가 작년6월달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중 입니다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