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 변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맥도날드에서 계약직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에 2021.10.31부터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3개월 이후 점장님이 2023.03.31까지로 계약기간을 14개월을 연장하시고 통보하셨습니다. (계약 시에 하는 서명까지 점장님이 모두 다 하시고 통보하신겁니다.) 당시에 저는 실업급여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었고 심지어는 14개월 근로할 것 이라는 의사 또한 밝힌 적이 없습니다. 2022.06.30까지 근로 할 계획에 있고 이러한 경우에,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되지 않은 것은 알지만 계약 당시에 노사간의 합의가 없었기때문에 예외적으로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