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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가오리43
영원한가오리4322.05.28

계약기간 변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맥도날드에서 계약직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에 2021.10.31부터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3개월 이후 점장님이 2023.03.31까지로 계약기간을 14개월을 연장하시고 통보하셨습니다. (계약 시에 하는 서명까지 점장님이 모두 다 하시고 통보하신겁니다.) 당시에 저는 실업급여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었고 심지어는 14개월 근로할 것 이라는 의사 또한 밝힌 적이 없습니다. 2022.06.30까지 근로 할 계획에 있고 이러한 경우에,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되지 않은 것은 알지만 계약 당시에 노사간의 합의가 없었기때문에 예외적으로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변경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설사 계약기간을 2023.3.31.로 연장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계약기간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22년 6월 30일 퇴사 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고 퇴직할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별개로 사실상 자진퇴사임에도 형식상 계약기간 조정에 의한 계약만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