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변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맥도날드에서 계약직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에 2021.10.31부터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3개월 이후 점장님이 2023.03.31까지로 계약기간을 14개월을 연장하시고 통보하셨습니다. (계약 시에 하는 서명까지 점장님이 모두 다 하시고 통보하신겁니다.) 당시에 저는 실업급여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었고 심지어는 14개월 근로할 것 이라는 의사 또한 밝힌 적이 없습니다. 2022.06.30까지 근로 할 계획에 있고 이러한 경우에,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되지 않은 것은 알지만 계약 당시에 노사간의 합의가 없었기때문에 예외적으로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변경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설사 계약기간을 2023.3.31.로 연장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계약기간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22년 6월 30일 퇴사 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고 퇴직할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별개로 사실상 자진퇴사임에도 형식상 계약기간 조정에 의한 계약만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