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학생 분실카드 사용 처벌 문의드립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제 아들이 3200원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이고 호기심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수사관은 생기부를 뽑아 서면 제출하라고 하고 끝났다고 하길래 이후 진행이 어찌되나 물었는데 법원에 제출하고 연락이 올거라고만 하더군요. 반성문은 써서 생기부와 함께 제출하려고 하는데 처벌불원서는 여러 조건상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액을 사용하였으나 엄연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잘못이 있으니 피해금액의 수백배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화를 내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지 않으면 처벌이 더 가중되는지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하였으나 촉법에 소액이기도 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필수제출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