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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고릴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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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분실카드 사용 처벌 문의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제 아들이 3200원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이고 호기심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수사관은 생기부를 뽑아 서면 제출하라고 하고 끝났다고 하길래 이후 진행이 어찌되나 물었는데 법원에 제출하고 연락이 올거라고만 하더군요. 반성문은 써서 생기부와 함께 제출하려고 하는데 처벌불원서는 여러 조건상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액을 사용하였으나 엄연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잘못이 있으니 피해금액의 수백배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화를 내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지 않으면 처벌이 더 가중되는지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하였으나 촉법에 소액이기도 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필수제출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금액도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