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한바위새285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표권의 실시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생기는 권리인가요?2년 넘게 끌어오는 상거래 미수 채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몇 일까지 입금을 해준다는 내용과 만약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제품디자인, 기타 지적 재산권 등을 제가 사용하는데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이를 공증을 했었습니다.현재는 채무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제가 실시를 임의대로 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상표를 사용하는 데에도 별도의 실시권을 특허청 같은 곳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등록을 해야하는 상표권 뿐만 아니라 등록하는 권리가 아닌 홈페이지 도안, 디자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각서를 쓸 때는 홈페이지, 도안, 디자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를 꼭 해야 할까요?국세청에서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한채와 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월세는 연간 156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미신고 가산세가 단순히 0.2%로 끝나는 거라면 1년에 31,200원인데 안 해도 될까 싶어서요.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는 국세청에도 하고 지자체에도 하는 것 같던데 둘 다 안 한 상태입니다 .1.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해도 무방할까요? 2. 그리고 위의 2021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물론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개인사업하는 것이 있어서 사업소득이랑 합해서 임대 소득 신고(가산세 신고도 하고 있음)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