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실시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생기는 권리인가요?

2022. 05. 12. 16:56

2년 넘게 끌어오는 상거래 미수 채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몇 일까지 입금을 해준다는 내용과 만약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제품디자인, 기타 지적 재산권 등을 제가 사용하는데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이를 공증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채무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제가 실시를 임의대로 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상표를 사용하는 데에도 별도의 실시권을 특허청 같은 곳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등록을 해야하는 상표권 뿐만 아니라 등록하는 권리가 아닌 홈페이지 도안, 디자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각서를 쓸 때는 홈페이지, 도안, 디자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중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독점적 사용권이 아닌 통상사용권은 별도 등록을 하지않아도 당사자간계약에 기해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허나 디자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2022. 05. 1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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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당사자간에 사용에 관하여 분명하게 합의가 된 사항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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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작성하신 변제, 약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권이 아직 등록명의자가 상대방인데 임의로 이를 사용하거나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약정에 기하여 상표권에 대한 등록 변경을 하신 후에 실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 05.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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