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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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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평범한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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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디자인 상표권 계약에 대한 법적의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캐릭터 디자인 작업을 계약하고 디지인 작업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디자인한캐릭터큰 상표 디자인등록의 조건을 갖추고 상표 디자인등록이 반려될 시 수정보완을 해주어야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제 고의의 유무를 떠나 상표등록이 되도록 수정해주어야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라 제3자에 의한 무효처리라는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된뒤 무효처리가 된다면 제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수정보완을 해줘야하나요?

@심사통과 고지받은 후

*계약종료동의서에 등록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유지, 관리 및 모든 법적 리스크(표절 시비 포함)에 대하여 디자이너는 별도의 수정 의무나 보상, 법적 문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동의를 받을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같은 법적문제(손해배상등)로부터 안전해 질 수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표 등록이 완료된 이후 제삼자의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 디자이너가 수정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상 핵심은 상표 출원 및 심사 단계에서의 협력 의무이지, 등록 후 발생하는 권리 분쟁까지 결과보증을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문언이 포괄적으로 결과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 상표 무효와 디자이너 책임 범위
      상표법상 무효 사유는 선등록 상표 존재, 식별력 부재, 공익 침해 등 제삼자 권리와 공적 심사 영역에 속합니다. 이는 디자이너의 창작 과정과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영역으로, 고의적 표절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디자이너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 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후 무효를 이유로 한 수정 요구는 계약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종료동의서와 책임 차단 가능성
      심사 통과 및 등록 고지 이후 권리 유지·관리, 무효·분쟁 위험을 전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종료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표절 시비 중 디자이너의 고의적 침해는 예외로 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책은 충분히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 실무적 보완 조치
      계약서에는 책임 구간을 출원 전, 심사 중, 등록 후로 단계화하고, 수정 의무는 심사 단계의 거절이유 통지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선행 상표 조사 결과 제공 여부, 보증 부존재 조항,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면 향후 손해배상 청구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