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A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2가지의 포즈를 그렸고요.
각각 2가지로 아크릴키링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전에 저작권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 저작권 등록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디자인권, 상표권 이야기를 들었는데
궁금한건
이름도 지키고 캐릭터 자체를 지키고 싶으면 디자인권을 하면 되나요? 상표권을 하면 되나요?
디자인권을 보니까 꼭 물품이어야하더라고요. 저는 캐릭터 자체를 보호받고 싶은건데요.
그리고 만약 등록한다면 2가지 포즈를 다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캐릭터 자체를 등록하는거니 1가지 포즈만 등록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캐릭터를 출처로 쓰는권리를 독점하고싶으시면 상표등록을하면되시고, 캐릭터를 디자인의 일부로 등록하는걸 방지하고 싶으시면 디자인권 등록을 하시면됩니다. 둘 다 원하시는 경우 둘 다 등록을 받으면 되며 둘 다 등록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캐릭터 명칭을 꼭 보호하고싶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아크릴 키링만을 판매하실꺼고 사업확장의사가 크지않으시다면 디자인권만 등록받아도 충분할 순 있습니다.
2) 가장 일반적인 포즈만 등록받으셔도되고, 권리를 강하게하기위해서 여러포즈를 다 등록받으셔도됩니다. 이때, 여러포즈를 등록받는 경우 관련디자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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