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분쟁관련 소송, 법적절차 및 고소 질문제 이모가 국내 한 의원/병원에서 필러 계열 미용 시술을 받았습니다.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심한 염증과 이물반응으로 보이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단순 붓기나 멍 수준이 아니라 통증과 후유증이 지속되었습니다.시술 후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도 함께 있었습니다.증상이 심해져 약 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현재 후유증 관련 진단서와 입원기록이 있습니다.진단명:연조직염/이물질 발견시술 전후 사진과 염증 발생 사진도 자료로 정리 중입니다.총 시술비는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문제 발생 후 병원 측에서 약 550만 원만 환불했습니다.현재 약 450만 원은 환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엉덩이와 골반필러 받았는데 골반필러에서만 염증반응이 나타나서 골반에 대한 비용만 환불된 상태임)병원 측은 추가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시술 당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필러 부작용, 염증, 이물반응, 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청구금액은 약 2,50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휴유증 일 못한 부분, 간병인 부분, 정신 신체 피해적 비용 청구)그러나 병원 측이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조정 부동의 이후 민사 손해배상, 보건소 민원, 경찰 고소 중 어떤 절차가 실익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일부 환불 사실이 병원 책임 인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피해자인 이모가 미국 거주 중이라 가족인 제가 대리 진행하려면 (저는 조카입니다) 필요한 위임장과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