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의료분쟁관련 소송, 법적절차 및 고소 질문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제 이모가 국내 한 의원/병원에서 필러 계열 미용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심한 염증과 이물반응으로 보이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단순 붓기나 멍 수준이 아니라 통증과 후유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시술 후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도 함께 있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약 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후유증 관련 진단서와 입원기록이 있습니다.

진단명:연조직염/이물질 발견

시술 전후 사진과 염증 발생 사진도 자료로 정리 중입니다.

총 시술비는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 발생 후 병원 측에서 약 550만 원만 환불했습니다.

현재 약 450만 원은 환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엉덩이와 골반필러 받았는데 골반필러에서만 염증반응이 나타나서 골반에 대한 비용만 환불된 상태임)

병원 측은 추가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시술 당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필러 부작용, 염증, 이물반응, 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2,50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휴유증 일 못한 부분, 간병인 부분, 정신 신체 피해적 비용 청구)

그러나 병원 측이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조정 부동의 이후 민사 손해배상, 보건소 민원, 경찰 고소 중 어떤 절차가 실익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일부 환불 사실이 병원 책임 인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인 이모가 미국 거주 중이라 가족인 제가 대리 진행하려면 (저는 조카입니다) 필요한 위임장과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필러 시술 후 이물반응과 연조직염은 동의서 유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술 고유의 합병증입니다. 병원 측이 550만 원을 환불한 것이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선의의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에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향후 법원에서도 시술 자체의 과실인지, 불가피한 합병증인지를 감정을 통해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즉 동의서 미작성과 부작용 고지 누락은 시술 결과와 별개로 의료법상 독립적인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결국 법원 감정에서 합병증의 불가피성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유료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