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마 필러 후 부작용 민사소송에 관하여...

올해 4월에 이마에 필러를 맞고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시술 당일 전화해서 속이 많이 울렁거린다, 많이 아프다 했었고 병원측에서는 괜찮다는 답변을 한 통화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눈쳐짐도 심해지고 구토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정상반응은 아닌 것 같아 3일 뒤 병원에 방문하였고 필러 녹이는 주사와 리쥬란을 계속 맞게 되었어요...

치료 기간은 20일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시술 비용 이외의 부작용 처치는 병원에서 다 해주었지만 매일 이마에 주사를 맞아 고통이 너무 심했고, 필러를 맞으면서 신경 손상도 일어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마가 저리고 두피 통증과 찌릿한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치료 당시 사진이며 지금은 색소침착으로 저 부분이 까맣게 되어 흉터 치료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험도 없다. 할건 다 했고 부작용 치료를 해준건 선의를 베푼것이지 책임 없으니 어떠한 보상도 못해주겠다. 흉터치료는 원하면 해 줄 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 한달간 이마에 주사 맞으며 고통의 시간을...

피부가 썩어들어 가 항생제 먹으며 토하고...

직장인이라 출근시간 피해 매일 병원에 가야했고...

화장으로 흉터 가리느라 아직도 매일이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속되는 신경통에...

필러 시술비용(32만원)도 돌려받지 못했고...

이대로는 억울해서 그냥 넘어가기 싫은데...

민사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갈 것 같아 지금까지 그냥 참았는데 생각하면 할 수록... 이마와 두피에서 전기 통하는 느낌이 들 때 마다 너무 억울해서 그냥 못 있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은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시술 당일 이상 증상을 호소했는데 괜찮다고 한 통화 녹음은 경과관찰 소홀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부작용 처치를 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고, 신경손상과 색소침착에 관한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소송비용이 부담되시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3항). 다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8항), 그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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