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환불 가능할까요? 혹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피부과에서 입술 필러 시술을 진행했는데, 시술도중 멍이랑 붓기가 심하게 들어 의사가 놀라며 나중에 있을 부작용에 대비한다며 필러를 살짝 녹였습니다
거울로 확인해보니 당장 일상생활에 지장에 있을 정도로 멍이랑 붓기가 심했고 병원측에서는 시술 후에 타가는 항생제 등 약값을 내주겠다고 했고 리터치 포함한 내용으로 결제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제시한건 아니었고 리터치 받기 싫다했더니 리터치 비용은 환불해주고 무상으로 리터치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병원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저처럼 심한멍은 1년에 1-2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흔하지 않은 부작용인데 제가 운이 좋지 않았다고 하며 약값도 내주고 리터치도 무상으로 해드릴테니 환불은 어렵다 하는 상황인데 정말로 환불이 어려울까요?
시술 전에, 간단한 부작용에 대한 서류상/구두상의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술 전에는 복용하는 약물의 유무,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상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규은 내과 전문의입니다.
환불은 통상 환불 규정에 따르는 것이지 시술 결과와 부작용으로 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환불 규정에 시술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거나, 해당 병원이 그러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술 관련한 합병증의 경우 환자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 동의서에 적힌 내용이었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려면 쉽지 않겠으나, 설명 없이 무작정 사인을 하라고 했다던가, 시술 당일에 급하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혹은 시술을 예약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예고 없이 시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어느정도 이길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