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될까요? 협박죄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니들RF시술 5회를 구매했고 4회 거기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제 마지막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받을 때도 평소와 다르게 많이 아파서 재마취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더니 얼굴에 수포처럼 작은 물방울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주사 팁 자국도 남았습니다. 전에 같은 시술 받았을 때는 이런 증상이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그 피부과를 찾아가서 어제 시술 받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포같은 게 올라와서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상담실장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고 지금 원장님이 시술 중이라 바쁘셔서 환자분 얼굴을 찍어가겠다고 하자 제가 제 얼굴 사진을 찍어가는 건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를 시술한 여자 원장이 팔짱을 끼고 와서는 "수포는 어디에 나셨는데요?"라고 물으며 원장실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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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를 들어오라고 해서 어제부터 제가 시술중에 마취를 다시 해달라고 짜증내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 얼굴 뒤집어졌다고 신경질내는 게 의사인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냐면서 저를 되게 나무라시더군요. 전 너무 억울해서 음성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음성녹음 중이냐며 당장 멈추고 그거 삭제하라고, 당사자간 동의없는 음성녹음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세요. 고소하시면 저도 맞고소할겁니다. 그랬더니 원장실 문을 열고 "여기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저를 고소하시겠대요"라고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웬 덩치 큰 남자랑 팀장(?)이랑 다른 남자분이 오셨는데 여자 원장이 저보고 여기서 그 녹음본 틀어보라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환자가 자기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니 녹음본을 틀어서 누가 잘못했는데 명명백백 따져보자더군요. 그리고 덩치 큰 남자분은 저한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거 의료법 위반이니 녹음본 지우세요. 그리고 원장실이 아닌 카운터에서 이렇게 소란이 나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중에 그 여자원장은 제 손에서 제가 들고있는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제 폰을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경찰을 불렀고 저는 그 녹음본을 카*으로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여자원장이 제가 녹음본을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걸 보더니 "지금 누구한테 전송하는거냐, 이거 전달받은 사람도 같이 경찰조사 받아야 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로 불러라"라고 소리지르셨습니다. 너는 아무에게도 전송하지 않았지만 무서워서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지금 나 경찰조사 받는데 오셔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어머니와 경찰이 동시에 도착하셨고 경찰이 상황을 듣고는 "당사자간 동의없는 녹음도 합법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불법도 아닌데 계속 불법이라며 당장 지우라고 했던 그 남자와 여자원장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분은 '저희가 개입할 것이 없어보이니 그만 가겠다'고 하시고 그 여자원장은 저희 어머니와 저를 앞에 앉혀두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인성 운운하셨습니다.


여자원장이 저한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지우라고, 안 그럼 고소하겠다고 한 부분, 여자원장 외에 덩치 큰 사람이 와서도 의료법 위반이니 지우라고. 경찰 부른다고 한 부분. 제 핸드폰 가져가려는 행위, 제 핸드폰 훔쳐보고 전송 받은 사람도 경찰조사 받아야하니 부르라는 부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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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피부과 원장 협박죄로 고소하라고 하시는데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이 녹음본 어디 유포하면 자기네들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유포하면 진짜 명예훼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얘기한 것처럼 대화에 참여를 하는 자가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

      사안의 경우 지우라고 한 행위는 강요미수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