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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4.01
Q.
육아기 단축 근무 후 퇴사 실업 급여액은?
육아기 단축 근무 2시간 빼서 6시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 하면실업급여액이 6시간 받은 월급으로 계산이 되나요단축근로 전 8시간 월급으로 계산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