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무 후 퇴사 실업 급여액은?

육아기 단축 근무 2시간 빼서 6시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 하면

실업급여액이 6시간 받은 월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단축근로 전 8시간 월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