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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허스키19
육아기 단축 근무 2시간 빼서 6시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 하면
실업급여액이 6시간 받은 월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단축근로 전 8시간 월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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