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계산?
주 40시간제 근무하다가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중입니다.(주30시간 근무)
회사가 어려워 육아기 단축 근무 중에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매월 받는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 퇴사 시 실업급여 금액이 감소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법상 명칭은 구직급여)는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 1일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이 근로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답변드린 내용으로 신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담당자에게 퇴사 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책정시 육아기 단축 이전 정상근무 3개월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육아기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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