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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새180
명랑한꽃새18024.03.25

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단축근무 사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인데 단축근무 종료 후에는 아이 기관 하원 시간에 퇴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퇴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회사 정책인 무급휴가)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모두 사용 후에. 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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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육아기 단축종료 후에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무를 모두 사용 후에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단축근무 사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인데 단축근무 종료 후에는 아이 기관 하원 시간에 퇴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퇴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책인 가족돌봄(무급)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모두 사용 후에. 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