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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가재138
강렬한가재138
  • 가압류·가처분법률
    22.08.26
    Q. 전세사기 당한거 같아요.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한거 같습니다..오늘 전세대출 연장으로 은행에 방문해서 조회하다 알게됐습니다.전입신고 날 집주인이 변경됐습니다.등기사항과 계약서를 비교해보니계약일 2020.10.17(토) / 확정일자 2020.10.19(월)이사날짜 2020.11.24(화) / 전입신고 2020.11.24(화)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설정 등기말소, 신탁등기말소 상태 입니다.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입니다.1.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2020년 11월 24일 / 2020년 10월 17일 매매 / 거래가액 = 전세금 동일2. 압류 / 2020년 3월 18일 / 2020년 3월 18일 압류(체납징세과) / 관리자 국. 처분청 안산세무서장3. 가압류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6월 13일 부산지방법원 **** / 청구금액 ***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나옵니다.이 상황에서1) 집주인이 바뀐지 몰랐고 관련 설명 들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2) 전입일이 동시에 24일로 지정이되었는데 임차인은 효력이 +1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집주인(변경된)이 배째라고 나오면 전 집주인(계약자)에게 전세자금반환소송을 걸어서 희망이 있을까요?3)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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