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강렬한가재138
강렬한가재138

전세사기 당한거 같아요.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오늘 전세대출 연장으로 은행에 방문해서 조회하다 알게됐습니다.

전입신고 날 집주인이 변경됐습니다.

등기사항과 계약서를 비교해보니

계약일 2020.10.17(토) / 확정일자 2020.10.19(월)

이사날짜 2020.11.24(화) / 전입신고 2020.11.24(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설정 등기말소, 신탁등기말소 상태 입니다.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입니다.

1.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2020년 11월 24일 / 2020년 10월 17일 매매 / 거래가액 = 전세금 동일

2. 압류 / 2020년 3월 18일 / 2020년 3월 18일 압류(체납징세과) / 관리자 국. 처분청 안산세무서장

3. 가압류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6월 13일 부산지방법원 **** / 청구금액 ***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로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1) 집주인이 바뀐지 몰랐고 관련 설명 들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2) 전입일이 동시에 24일로 지정이되었는데 임차인은 효력이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변경된)이 배째라고 나오면 전 집주인(계약자)에게 전세자금반환소송을 걸어서 희망이 있을까요?

3)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우선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기존 소유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 취득 후 상당기간 이의제기를 안했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한 것으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인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하여 면책적 승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의 매도로 매도인인 전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소송을 건다고 하여도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