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검은꼬리239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발생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20년 2월 부터 20년 5월까지 약 3개월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했는데요 건축법으로 매장오픈이 무기한 연기되는 바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장님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5월 7일에 매장오픈을 못하게 되니 퇴사하겠다고 통보와 함께 여태 밀린 임금체불금과 세번째 달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이후로도 사장은 일절 연락이없습니다) 2.16 ~ 3.15 (첫번째급여) - 70만원 체불3.16 ~ 4.15 (두번째급여) - 20만 체불 4.16 ~ 5.7 (세번째급여) - 18일간 일한 금액 사장과 사모 둘 모두 제 연락을 받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이 14일 이후 미지급한 것이라고는 알고있는데 퇴사를 했다면 퇴사 이후 14일인가요? 월급날(제기준 매달16일) 14일 이후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질문 변호사님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호텔에 입점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건물이 건축법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일을 그만 두게되었는데요 사장님이 첫 월급부터 월급날에 제떄 안주고 밀려서 주며, 주더라도 모든 금액 안주고 조금씩 밀려서 주더라구요 아직 정식 오픈을 못하고 있으니 오픈때까지만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였지만 이제 오픈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임금체불 금액과 마지막 월급을 안줍니다. 달라고 연락을 해봐도 받지도 않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신청하기전에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 입구에 가서 말은 하지 않고 피켓들고 1인시위 할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명예회손죄나 영업방해죄 또는 다른 범죄행위에 성립되나요?내용은 대략 이렇게 적을까 합니다 xxxx식당 xxx사장님 온갖 일은 다 시켜 놓고 밀린 월급은 도대체 언제 주실껀가요? 구체적인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