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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21.05.10

질문 변호사님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텔에 입점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건물이 건축법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일을 그만 두게되었는데요

사장님이 첫 월급부터 월급날에 제떄 안주고 밀려서 주며, 주더라도 모든 금액 안주고 조금씩 밀려서 주더라구요 아직 정식 오픈을 못하고 있으니 오픈때까지만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였지만 이제 오픈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임금체불 금액과 마지막 월급을 안줍니다. 달라고 연락을 해봐도 받지도 않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신청하기전에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 입구에 가서

말은 하지 않고 피켓들고 1인시위 할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명예회손죄나 영업방해죄 또는 다른 범죄행위에 성립되나요?


내용은 대략 이렇게 적을까 합니다

xxxx식당 xxx사장님

온갖 일은 다 시켜 놓고

밀린 월급은 도대체 언제 주실껀가요?


구체적인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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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켓만을 들고 건물 출입구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법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다만, 현행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는바, "xxxx식당 xxx사장님"이라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법성조각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1인 시위 등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명예훼손 등의 고소 가능성도 있어 위 방법 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