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변호사님 이러한 행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텔에 입점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건물이 건축법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일을 그만 두게되었는데요
사장님이 첫 월급부터 월급날에 제떄 안주고 밀려서 주며, 주더라도 모든 금액 안주고 조금씩 밀려서 주더라구요 아직 정식 오픈을 못하고 있으니 오픈때까지만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였지만 이제 오픈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임금체불 금액과 마지막 월급을 안줍니다. 달라고 연락을 해봐도 받지도 않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신청하기전에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 입구에 가서
말은 하지 않고 피켓들고 1인시위 할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명예회손죄나 영업방해죄 또는 다른 범죄행위에 성립되나요?
내용은 대략 이렇게 적을까 합니다
xxxx식당 xxx사장님
온갖 일은 다 시켜 놓고
밀린 월급은 도대체 언제 주실껀가요?
구체적인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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