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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파랑새79
쌈박한파랑새7923.01.03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카페에서 6년동안 일하였습니다.

일하는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장님이 직접 출근을 하지않아서 매니저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던 상황이 힘들어 그만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만 두고 퇴직금+주휴수당 얘기를 하였으나 가게 사정을 핑계대며 주지 않으려고 하였고 14일 지난 후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돈을 받았습니다.(예상 금액보다 절반 이하로 합의)

그 이후 한달 뒤 cctv에서 제가 흰 종이를 찢었다며(전 사장님 주장은 근로계약서) 제물손괴죄로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하라는데로 영수증이나 알바생들 이력서등을 찢은 기억은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찢은 적은 없으며, 심지어 6년전에 가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이고. 저는 받지도 못하였습미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cctv에서 그 흰종이가 근로계약서가 맞다면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거죠?

2.무고죄로 신고 해도 되나요?

3.퇴직금 받을때 합의서에 근무시간 일한 것애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기로 작성하였는데. 이것도 증거자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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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맞고, 질문자님이 고의로 찢은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거나 사장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3. 재물손괴죄에 관련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